담당기관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을(를) 위한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충청북도 단양군 상하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다자녀가구 :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 감경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420-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