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을(를) 위한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 지원 사업입니다.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