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사시설(천안추모공원) 이용요금 면제
이 정책은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을(를) 위한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 사업입니다.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관내 사망자만 해당)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사망한 후에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지원 내용
1.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배우자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2.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사망 당시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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