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공주시상수도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을(를) 위한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 지원 사업입니다. 공주시상수도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공주시상수도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온라인 신청 가능 항목)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상수도 요금 감면(오프라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신고 후 실제 사용하는 시설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6호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 20호 이상의 공동주택의 사용호별 사용량 검침, 조정 및 사용료의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 사용자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목욕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위기경보 심각단계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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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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