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을(를) 위한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위 감면대상자의 상수도요금 중복감면 불가, 신청 후 익월 요금부터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