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이 정책은 ○ 신청조건 -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을(를) 위한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재계약…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
○ 신청조건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신혼ㆍ신생아Ⅰ : 월평균소득 70%(맞벌이 90%) 신혼ㆍ신생아Ⅱ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 순위별 자격
자녀有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자녀無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有
지원 내용
○ 입주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임대기간 :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거주),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최장 14년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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