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이 정책은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을(를) 위한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대상
○ 입주자격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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