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을(를) 위한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152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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