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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을(를) 위한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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