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이 정책은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을(를) 위한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