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를) 위한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 5.18 민주유공자 : 50%
○ 다둥이 가족
지원 내용
○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 80% 5.18 민주유공자: 50%(1시간 이내 감면=본인확인) 다둥이 가족:50%(공영주차장: 요금감면 / 거주자=가산점 부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주차사업부/02-2280-8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