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이 정책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을(를) 위한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 지원 사업입니다.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주차관리부/02-265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