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이 정책은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을(를) 위한 ○ 이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애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해당 이용료의 30%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다문화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산모-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북한이탈주민-해당 이용료의 20%감면 그 밖에 구청장이 가정형편 등으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해당 이용료의 20%감면
비 고 :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해산급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안됨.
※ 전국 산모 및 신생아(송파구민 1순위)송파구 외 타지역 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송파구 주민 이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생애건강과/02-2147-5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