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경유차 제외)
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주민등록등본(금천구 관내 거주자)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주차요금 감면(3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 주차요금 감면(8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제시자
○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2자녀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
○ 주차요금 감면(30%)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우수자원봉사자
○ 주차요금 감면(100%)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1년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주차사업부/02-809-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