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
이 정책은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을(를) 위한 ○ 장례 서비스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연고 대상자에게 서울시 통합 장례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원 내용
○ 장례 서비스 지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시설공단/031-96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