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D-202 청년정책
부산 전세사기 피해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 정책은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02)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 지역 |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청년정책과 |
| 신청기간 | 2026-02-02 ~ 2026-12-31 D-202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용부분 시설개선 공사 지원
지원 내용
① 사업내용: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용부 보수공사 비용지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② 사업대상: 임대인(소유자)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부산시 소재의 전세사기피해주택
③ 지원방식: 공사비 지원(민간 보조방식)
④ 지원금액: 최대2천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비율을 반영하여 지원
공사비×지원금 지급률(전세사기피해주택* 세대수/전체 세대수): 2천만원 한도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피의자 외 제3자 등에게 넘어간 피해주택 제외
⑤ 사 업 비: 220백만원 (시비 100%)
⑥ 지원자격: 공용부분 소유자(점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득한 사업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단 또는 거주 중인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방법
신청 접수 ▶ 사전조사 ▶ 대상자 선정·통보 ▶ 착수계 제출 ▶ 공 사 ▶ 지원금 교부신청 ▶ 지원금 교부
비슷한 정책
모집중 주거 D-202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강진에 전입한 지 3개월 이상이며 전,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19~45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160%이하)의 주거지원금 지급(최대 월 2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