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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D-137 청년정책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등록 2026-05-01 ·수정 2026-06-10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 신… 지원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137)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담당부처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경영본부 청년센터
신청기간2026-01-01 ~ 2026-12-31 D-137
출처청년정책

정책 요약

보호기간 만료로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 내용

지원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보호 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신청기한: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
지원내용: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첫해년도 10,000천원, 차년도 5,000천원
지원방법: 퇴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아동, 양육시설 연계 신청

문의처

https://jejuyouthdream.com/policy/detail/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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