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청년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이 정책은 만 15세 ~ 40세을(를) 위한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
| 지역 | 한국고용정보원 |
| 출처 | 청년정책 |
정책 요약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만 15세 ~ 40세
지원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30만원 정액 매칭(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문의처
https://www.129.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