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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콘서트홀)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5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을(를) 위한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 내용

부산콘서트홀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콘서트홀팀/051-850-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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