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이 정책은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을(를) 위한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통합콜센터/155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