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특별공급(장애인)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을(를) 위한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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