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이 정책은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을(를) 위한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지원 내용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명복공원/053-743-3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