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이 정책은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을(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지원 대상
○ 내국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1번부터 2번까지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타 시·도 시민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이동관리팀/053-603-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