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이 정책은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을(를) 위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업계획팀/062-604-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