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을(를) 위한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성시 상수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 ○기초수급대상자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31-678-3135
상수도과/031-678-3136
상수도과/031-678-3137
상수도과/031-678-3138
상수도과/031-678-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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