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이 정책은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을(를) 위한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 지원 사업입니다.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안산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임신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임신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