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하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을(를) 위한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하수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하수관리과/031-310-6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