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상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을(를) 위한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수도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상하수도요금 감면(월 10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상수도과/031-310-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