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수급자)
이 정책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을(를) 위한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자원순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
지원 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31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