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도요금 감면(중증장애인)
이 정책은 ○ 중증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를) 위한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원 내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5
사업운영과/031-590-4606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