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도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운영과/031-59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