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 정책은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을(를) 위한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광주도시관리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지원 대상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 내용
○ 광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 이용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의 정보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훨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중교통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중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광주시 희망콜팀/1666-6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