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하수도요금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을(를) 위한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서비스 관리부서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국가보훈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지원 내용
○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031-8075-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