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제대군인 교육지원
이 정책은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을(를) 위한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