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을(를) 위한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