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이 정책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을(를) 위한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지원 사업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