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를) 위한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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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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