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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을(를) 위한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장애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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