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이 정책은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을(를) 위한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안전교육실/055-751-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