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검역해소품목 지원
성장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을(를) 위한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
지원 대상
국내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임산물, 수산물 제외)
○ 지원 대상 : 수출업체, 바이어, 대형 유통업체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 판촉'에 한함)
○ 지원 비율/한도 : (수출업체 및 바이어) 정산 승인액의 80%/50백만원, (대형 유통업체) 정산 승인액의 100%/100백만원
○ 지원내용 :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식품수출부/061-931-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