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이 정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을(를) 위한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금 30%)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