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이 정책은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을(를) 위한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 지급
지원 대상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내용
○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