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
이 정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을(를) 위한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지원 사업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복지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최근 12개월)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 중 2026년에 결혼식 진행 또는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결혼식 지원금(60만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