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이 정책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을(를) 위한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