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대학생 기숙사 지원 (대학생 연합생활관)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
지원 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을(를) 위한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한국장학재단 청년주거지원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학생 기숙사 지원 (위치, 비용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지원 대상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아래의 대한민국 대학(원)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대상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동법 제29조에 해당하는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단, 원격대학(원) 및 사이버대학(원)은 제외
지원 내용
○ 대학생 기숙사 지원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보증금 : 150,000원
기숙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원흥1로 23 (수도권 지하철 3호선 원흥역 도보 10분 이내) 기숙사 비용 : 월 150,000원 (학기별 900,000원) 보증금 : 150,000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행정실/031-920-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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