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이 정책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을(를) 위한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자가용 전기시설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공장, 빌딩 등)
지원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
지원 내용
○ 공장, 빌딩 등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 변경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신고사항 수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검사부/063-716-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