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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이 정책은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을(를) 위한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 지원 사업입니다.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인)
국가유공자(면제) 의사상자(면제) 장애인(50% 할인)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 주차요금
소형 :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소형 : 2,000원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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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