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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통행료 감면(장애인)
이 정책은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을(를) 위한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