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통행료 감면(심야화물차)
이 정책은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을(를) 위한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심야시간에 이동하는 화물차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시간별 상이)
지원 대상
○ 21시부터 06시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2026.12.31.까지)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3축미만의 경우 감면신청(출퇴근할인 수혜 불가 등 서약서 작성)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차량으로 한정
지원 내용
심야시간 고속도로 이용 화물차 할인(심야 이용시간 비율에 따라 30, 50% 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콜센터/1588-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