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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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33
보증부 자금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1천만원
주요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을(를) 위한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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