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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8 · 조회 4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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