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이 정책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