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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5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을(를) 위한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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